영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지역 농특산품인 사과, 인삼 수확철 일손부족을 대비해 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참여농가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해 신청 받는다.시는 연간 추진일정에 따라 농작업이 집중되는 4월부터 7월까지, 8월부터 11월말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8∼11월중 인삼 채굴 및 사과 수확시기 등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대체할 외국인근로자를 신청 받는다.신청 희망 농가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며 영농규모에 따라 1농가당 연간 최대 5명까지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고용한 근로자가 성실하게 일해 재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재고용(추천)사유서와 함께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함께 일할 수 있다.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가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시간은 작업량 및 근로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근로자 임금은 월급제로 월 기준 175만원 이상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 산재보험은 고용농가 의무가입이며 일정수준 이상의 숙소기준(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개조 제외)을 충족해야 하며 식사제공이 가능한 농업인이어야 최종 배정을 받을 수 있다.전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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