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이 극적으로 생존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강 교육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당원 경력을 활용해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미 당원 경력이 언론 보도를 통해 광범위하게 알려진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해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 교육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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