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14일 대구공항 이전 여부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은 ‘무책임한 시민선동’이라고 일축했다.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이하 시대본)과 남부권 관문공항 재추진 본부(이하 남추본)는 공동으로 대구민간공항 이전 여부 주민 투표 요청서를 15일 오후 2시 대구시 민원실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공항 존치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임기가 한정된 시장이 일방적으로 공항이전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가 주민투표 실시의 이유로 내세운 것은 대구국제공항이 국내 유일의 도심공항으로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구의 신성장 동력이란 점과 시민들의 강력한 존치여론, 독단적 결정에 따른 무책임성, 통합신공항의 과대 포장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통합신공항을 건설하면서 민간공항을 존치하고 군공항만 이전하는 것은 대통령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이라며 “전혀 대안이 아닌 것을 주민투표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선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무언가를 주장하려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해야 한다”며 “시민선동에 불과한 주장에 귀 기울이기엔 대구·경북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시간도 남아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7조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하고 있다.대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4조는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타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주민투표는 대구시장 직권이나 대구시 의회의 청구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청구권자의 17분의 1(12만여명)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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