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하절기 폭염대책기간을 정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 18일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대구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를 제정하고 폭염 전담팀을 신설해 폭염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자연재난과를 중심으로 폭염관련 부서와 전담(TF)팀을 구성해 실시간 폭염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상황전파체계 구축, 폭염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 계획을 수립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폭염취약계층과 재난도우미에게 폭염특보 사항과 폭염 시 행동요령을 문자로 알려주고 무더위 쉼터 안내, 농·축산업 종사하는 농가의 무더위 휴식 및 농축산물 관리요령 등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쪽방촌 및 홀몸노인 등 폭염취약계층에 대해 재난도우미 3108명이 방문 및 안부전화 등으로 보호활동 및 건강관리를 적극 전개한다. 또한 각 구·군별로 냉방기기를 구비한 경로당, 금융기관 등을 ‘무더위쉼터’(952개소)로 지정·운영하며 특히 경로당 등 노인시설은 냉방비를 지원한다. 열대야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대피소를 야간에 운영한다. 무더운 여름철 도심온도 저감을 위해 오후 시간대에 주요 간선도로에 살수차를 동원한 물 뿌리기를 시행하고 달구벌대로 클린로드시스템과 수경시설도 가동한다. 또한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 등 다중이용집합장소에서 시민들을 위해 폭염 시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시원한 병입수돗물을 공급한다. 폭염경감시설인 쿨링포그를 32개소 추가 설치하고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 그늘막 설치 또한 수목 식재, 고정형 파라솔형과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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