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국가적 차원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및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우리지역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을 한다.최근 국회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이태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구시 본회의를 거쳐 4.10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공포했으며 이를 근거로 적극적인 미세먼지저감대응을 위한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내부 및 유관기관 추천위원 외에 12명(전문가 8, 시민단체 등 4)을 심사 후 위촉하게 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위원 응모자격은 △대학에서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기술사(대기분야)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 또는 회사·연구소 등을 대표하는 자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돼 소속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5년이상 활동 경력자 등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기타 상세한 내역은 시 및 구·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개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위원선정은 접수된 응모자에 대해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 후 6월 말경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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