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 등이다.다만 시민생활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미만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단속을 보류하고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토록 한다.올해 3월말 현재 대구시 지방세 체납액은 603억원(구·군세 포함)으로 자동차관련 지방세 체납액은 217억원으로 35.9%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58.2%(125억원)이고 전체 체납차량 대수의 30.3%(33,838대)로 조세형평성을 해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또한 대포차량은 세금·과태료 체납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악용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이번에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차량관련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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