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의장 황재현)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2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과 조례 제·개정 안건 처리 등 8일간의 일정으로 이어진다.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및 군민의 상생발전 도모를 위한 ‘봉화군 봉화퍼스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환경보전과 축산업 발전의 균형을 위한 ‘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구소멸지역인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봉화군 신규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상위법 개정에 따른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 또한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주요시책사업과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 현장 확인을 통하여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하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추진상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올바른 군정발전을 유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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