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군내 산림을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으로 가꿔 나가기 위해 5월말까지 3000헥타르의 해당 산림을 정밀조사하고 입목의 수령 및 밀도를 고려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한다.산림경영계획이란 조림과 숲가꾸기, 입목생산, 운재로 개설, 기타 산림소득사업 등을 실행하기 위해 사전 산림조사를 실시한 후 10년 단위로 작성하는 종합경영계획이다.산림경영계획이 확정된 산림은 복잡한 허가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산림경영계획에 포함된 각종 사업들의 시행이 가능하고, 조림비 등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받으며 소득세·상속세 등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한편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산주는 의성군 도시환경국 산림과 산림경영담당(054-830-6566)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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