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강화돼 경북도가 20일 업체들에게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정부가 지난 2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등 10종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된다.또 크롬 및 그 화합물 34%, 비소 및 그 화합물 38%, 수은 및 그 화합물 42%, 시안화수소 20%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도 현행보다 평균 33% 강화된다.경북도는 도장, 소각, 도금, 분쇄, 반응, 건조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보수 등의 조치를 완료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기준 강화에 대비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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