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종철<사진> 전 예천군의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1일 열린 박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검찰은 “군의원임에도 해외연수 도중 현지 가이드를 때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비춰 엄하게 구형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군의회에서 제명됐고 피해자와 합의금 명목으로 3300달러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상해 사건이기 때문에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전 의원은 최후변론을 통해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박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9시 50분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앞서 박 전 의원 등 예천군의원 9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9일까지 7박10일 동안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박 전 의원은 연수 나흘째인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6시께(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예천군의회는 ‘가이드 폭행’ 사태와 관련, 지난 2월 1일 임시회를 열어 박 전 의원(당시 예천군의회 부회장)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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