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 24일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민박시설의 안전성과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2019년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위생 교육’을 실시했다.26일 군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2015년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으로, 청도를 찾는 방문객의 만족도 제고 및 서비스 강화를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촌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실시 됐으며 청도군과 대구 달성군 민박운영자 등 180여명이 교육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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