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부의 특별 지도·점검 결과 폐수 배출 및 처리 시설의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 등 6개의 관련 법률위반 사항이 드러난 데 대해 환경단체들이 통합환경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지난 15일 발표된 환경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련소는 침전조가 넘쳐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가 유출되도록 방치했고 정화처리 시설로 보내야 하는 중금속이 포함된 침전조의 폐수를 허가되지 않은 별도의 배관을 설치해 빗물저장 시설로 보냈다.또 공장내부에 52개의 불법 관정을 설치해 이 가운데 33곳의 관정에서 카드뮴, 수은, 납, 크롬이 공업용수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이에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지난 24일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하수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것은 그동안 제련소가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의혹을 주는 것이며 토양오염정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소송으로 지연시키고 적정처리를 회피한 결과”라며 “제련소의 불법행위로 지표수 오염은 물론 지하수까지 지속적으로 오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환경부의 점검 결과에 대해 제련소가 “불법배출 시설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바닥에 넘친 물 수준이며 하천 밖으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공동대책위는 “허가받지 않은 관로와 불법관정에 대해서는 제련소가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제련소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공장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제련소는 이번 점검 결과로 4개월 정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의뢰됐다. 앞으로 3차 위반이 적발되면 법적으로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까지도 내려질 수 있다. 이에 공동대책위는 “정부가 토양과 대기 등 오염매체별로 개별적인 조사를 벌일 것이 아니라 제련소를 대상으로 통합환경조사를 해야 한다”며 “하나의 사업장, 동일 공정 내에서 오염물질은 하나의 매체로만 배출되는 것이 아니며, 오염이 전이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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