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27일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한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조치를 사전 통고했다.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2, 23일 점검에서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 중 브리더란 압력밸브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조업정지 10일’은 관련법에 따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경우’의 처분이다.제철소는 쇳물을 녹이는 고로를 2개월 반 정도의 주기로 정비를 하면서 브리더를 통해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등으로 이뤄진 가스를 1~2시간 동안 배출한다.포스코측은 이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이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술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이에 따라 앞으로 고로를 정비할 때마다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밖에 없어 이같은 행정처분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행정처분대로 될 경우 제철소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고 같은 행위가 계속 이어지면 폐쇄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제철소측은 조업정지 통보를 받은 후 2주 내에 청문을 신청하고 이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경북도 관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외에는 없다”며 “때문에 포스코측도 매우 난감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포항, 광양, 당진 등 국내 제철소 3곳이 모두 같은 형편이어서 현행 법에 따르면 국내 제철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련소도 고로가 있지만 제철소와 다른 시스템을 적용해 이같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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