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 운전기사들의 근로조건이 크게 향상되자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현행 공개채용 제도에 허점을 지적하고 나서 주목된다.대구시와 버스조합은 수천만원대의 금품수수가 횡행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2년전부터 공개채용 방식으로 바꿨지만 채용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28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행 공개채용제도는 15~20여명의 버스조합 및 시민사회 인사로 ‘운전자 채용 면접위원회’를 구성하고 면접심사 이전 2회의 회사 서류심사를 거친 다음 외부인사 2명과 해당회사 2명이 실시하는 면접심사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다.이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는 이미 공개채용제도의 운영주체가 버스조합이란 점과 2회의 서류심사 과정에서 이미 버스회사의 작위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 면접위원 4명이 버스업체 인사이거나 업체가 선호하는 인가 가능성을 지적한바 있다. 또한 공개채용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업체의 서류심사 과정에도 외부인사가 참여하거나 제출된 서류와 심사 자료를 면접관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채용인원의 몇배 수를 면접 심사한다는 등의 보완 조치를 할 것을 제안했었다.또한 면접관 구성에도 외부인사의 비율을 더 높이고 참여하는 외부인사가 투명하게 선정될 것과 대구시가 공개채용제도 운영의 책임 주체가 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구시와 버스조합이 현행 제도를 서둘러 시행한 결과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는 전적으로 대구시와 버스조합의 책임”이라며 “지금이라도 채용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지난 15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비리 가담자들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채용비리를 주도한 브로커는 버스기사에게 채용 알선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아 700만원을 버스회사 직원에게 전달했고 돈을 받은 버스회사 직원은 노조간부에게 추천권한을 이용해 이 운전기사의 채용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 외에도 버스기사 채용에 필요한 운전경력증명서를 돈을 받고 허위 발급해 준 혐의로 화물차 중개업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