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6월 1일부터 2개월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하며 상습 체납 외국인에 대해 체류연장을 제한할 방침이다.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806억8200만원(구·군세 포함)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4억2200만원(0.52%)인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세목별로 체납액을 살펴보면 자동차세가 2억92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9.2%를 차지했고 지방소득세가 6500만원 체납으로 1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총 체납 건수는 4679건으로 자동차세 3111건(66.5%), 재산세 679건(14.5%), 주민세 676건(14.4%) 순이다.구·군별로 체납액을 살펴보면 달성군 1억3900만원(32.%9), 달서구 1억700만원(25.3%), 북구 5700만원(13.5%) 등이다.외국인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주요원인은 잦은 거주지 이동, 납세의식 부족, 체납을 하더라도 출국 시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고 출국을 하고 난 뒤에는 체납액을 징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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