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30일 사용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는 3단계로 관리된다.1단계는 임시저장이다. 원자로에서 금방 꺼낸 사용후 핵연료는 높은 열과 강한 방사선을 배출하기 때문에 원자로 건물 내부의 습식 저장시설에서 3∼5년간 냉각해 발열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외부의 건식 저장시설로 옮겨진다.2단계 중간저장에서는 냉각을 마친 사용후 핵연료를 별도의 시설에서 40∼50년간 보관한다.3단계에서는 사용후 핵연료를 밀봉한 뒤 땅 속 깊은 곳에 묻어 영구보관한다.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31개국 가운데 22개국이 중간저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는 2005년 주민투표로 유치된 중저준위 시설만 경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 시설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용후 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저장 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원자력발전 사업자에게 발전량을 과세표준으로 kwh당 1원을 부과하고 있다.문제는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에 별도 과세를 위한 근거 법률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북도는 경주와 울진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 저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부담에 지방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현재 강석호, 이개호, 유민봉 국회의원이 각각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법안 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법 개정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는 데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5월 29일 공식출범) 검토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경북도는 사용후 핵연료를 불가피하게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임시 저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전소재 자치단체 주민의 부담을 고려한다면 과세는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7일 청와대를 방문해 원전소재 자치단체의 요구를 담은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과세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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