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급액은 한시제도인 특례노령연금과 이혼 분할연금을 제외하고 약 52만원이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자 10명 중 6명은 수령액이 40만원이 채 안 됐으며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전체의 6% 정도였다.연금당국은 올해 3월 공표한 지난해 11월 기준 통계부터 올해 1월 기준 통계까지 국민연금 연금수급자 수급금액 공개하면서 조기, 특례, 분할 등 연금 세부 종류 정보를 생략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평균 수급액이 적은 연금 정보를 숨겨 이른바 `용돈연금`이란 지적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종전에 생략했던 노령연금 종류별 평균 연금액과 장애연금 등급별 연금액 등을 포함한 새 양식의 올해 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3일 공개했다.새 공표통계에 따르면 2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56만6970명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 375만5887명의 평균 수급액은 월 51만9816원이다. 전체 수급자 중 최고금액을 받는 사람의 월 수령액은 207만6230원이었다.이 가운데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평균 수급액이 92만7634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최고금액 수급자도 이 분류에 포함됐다. 10~19년 가입자는 평균 40만1622원을 받았다.노령연금을 받는 나이에 일정액 이상 소득이 있어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소득활동 노령연금 수급자는 평균 80만871원이었으며 1년 먼저 받으면 연금액이 6% 줄어드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액은 평균 54만6798원이었다. 다만 금액 산정 과정에서 특례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제외했음을 명시했다. 특례노령연금은 1999년 이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평균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란 게 복지부와 공단의 설명이다.특례노령연금이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5년만 가입해도 받을 수 있도록 한 한시적 제도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와 1995년과 1999년, 가입자 확대를 위해 5년 가입 시 10년 가입금액의 절반만 받도록 도입했으나 이후 사라졌다. 이들의 평균 수급액은 21만8973원이었다.이혼으로 배우자 노령연금을 분할해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는 평균 19만4478원을 받았다.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52만원에 가깝지만 그만큼 받는 수급자는 10명 중 4명도 안 된다.노령연금 수급자 중 64.1%인 240만8224명의 수급액은 월 40만원 미만(20만원 미만 86만1194명, 20만~40만원 미만 154만7030명)이었다. 40만~60만원 미만은 64만2318명, 60만~80만원 미만은 29만8378명, 80만~100만원 미만은 18만7902명이었다.수급액이 월 100만원 이상인 수급자는 21만9065명으로 전체의 5.8%에 그쳤으며 200만원 이상은 26명이었다.이외에 장애연금 수급자 7만560명의 평균 수급액은 45만4691원이었다. 등급별로 1급 61만9872원, 2급 48만9731원, 3급 37만4096원 등을 받고 있다.가입자나 수급자(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사망으로 배우자나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이 받는 유족연금 수급액은 월평균 28만1784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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