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3일부터 20일까지 ‘2019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조직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를 갖추고 있으며,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또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목적이 정관에 규정돼 있어야 한다. 상법상 회사 등은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의 정관 공증이 필요하다.공모에 신청한 기업은 시군에서 1차 서류검토 후 현장실사를 거쳐 7월중 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지정기간은 3년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별도의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과 경영컨설팅,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컨설팅 등의 관리로 지정기간 동안 언제든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신청 및 전환이 가능하다.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단체)은 신청기간 내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인터넷 접수나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경북도는 7일 오후2시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19년 경북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및 지정 신청에 대한 세부절차를 안내한다. 참석을 원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지역과소셜비즈 누리집(http://www.sebiz.or.kr/)에 사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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