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받은 분담금을 가로챈 시행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사기 혐의로 시행사 대표 A(50)씨와 부대표, 조합추진위원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대구 중구 반월당에서 재개발 사업을 한다며 조합원을 모집해 254명으로부터 45억원 상당의 조합원 분담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465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는데 토지 계약이 거의 완료됐다”고 속여 조합원 1인당 최고 2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분담금으로 받은 돈을 토지 구입에 쓰지 않고 조합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재개발 조합 설립 단계에서 부지 확보 여부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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