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 남산동 재건축 사업을 두고 상가 세입자와 재건축 조합 간의 갈등 확대와 함께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된다. 9일 중구에 따르면 남산 4-5지구(남산동 2478번지 일대 4만5836㎡)는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4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됐다. 2017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이곳에는 지하 3층, 지상 29층 아파트 947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사업 지구 내 세입자와 주민 94%가 떠났다. 문제는 상가 28곳의 세입자들이 인근 대체 상가, 이주비 등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증금, 권리금 등을 투자해 장사로 생계를 꾸려가는 상황에서 보상금 한 푼 없이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현행법상 재건축은 세입자를 위한 보상 의무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는 세입자에게 이주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하는 재개발 사업과 대조적이다. 가요교실을 운영하는 세입자 김성진(57)씨는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길게는 30년간 장사를 하며 겨우 상권을 만들어놨는데 이제 와 나가라고 한다”며 “보상을 해주고 비켜라 하든, 이주를 시켜주든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조합 측은 이 같은 요구를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법적으로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공사가 미뤄지며 조합도 이자 부담 등 손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지난달 남은 세입자들에게 오는 30일까지 이주해줄 것을 통보했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철거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세입자 역시 보상 없이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자칫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