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당초보다 1시간 연장하기로 하고 10일 시행에 들어간다. 상주시는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당초 낮 12시~1시(1시간)에서 낮 11시 30분~1시 30분(2시간)으로 1시간 연장한다. 이는 최근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자영업자와 협소한 주차 공간 때문에 주변 식당, 상가 등을 이용하는 시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주정차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발생되는 교통소통 방해 사례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병행해 시민 안전에 철저를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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