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하절기 폭염, 게릴라성 폭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특별단속 기간은 8월 26일까지다. 1단계 사전 홍보 및 행정지도 실시, 2단계 집중 단속 및 순찰 강화, 3단계 기술지원 등 단계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 단속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포함한 총 20곳이다.환경 오염행위 및 폐수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평일에는 상주시청 환경관리과로, 평일 오후 6시 이후 또는 주말에는 당직실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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