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군공항(K2공군기지)만 이전하고 민간공항(대구공항)은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이하 시대본)’가 민간공항 이전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서를 대구시의회에 접수했다.임대윤 시대본 공동대표와 강동필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은 12일 오후 2시 30분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대구민간공항 이전 여부 주민 투표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어 대구시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항 존치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임기가 한정된 시장이 일방적으로 공항이전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대본은 대구시에도 지난 5월 21일 주민투표 청구를 요구했지만 공항이전은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임대윤 시대본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대구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 시설의 이전 문제는 당연히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이어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구시가 막대한 홍보비 등을 집행하면서 앞장서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불법 전용한 소지가 있다”며 “대구시의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한 특별감사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시대본은 주민투표 실시 이유로 대구국제공항이 국내 유일의 도심공항으로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구의 신성장 동력이란 점과 시민들의 강력한 존치여론, 임기가 제한된 대구시장의 독단적 공항 이전 추진, 통합신공항의 과대 포장 등을 제시했다.강동필 시대본 사무총장은 “대구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민간공항을 없애려는 사업으로 민의의 대변 기관인 대구시의회가 저지해야 하며 대구민간공항의 존치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한편 주민투표법 7조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대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는 대구시장 직권이나 대구시 의회의 청구(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주민투표청구권자의 17분의 1(12만여명)이상이 요구할 경우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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