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자원순환과 공무원과 민간감시원으로 단속반을 운영해 4개월간 5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9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10건을 시정(계도)조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일부 주민들의 위반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악취와 미관을 저해하는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Happy together 김천을 만들기 위해 비양심적인 행위자를 추적해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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