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양객 급증에 따른 산림 내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상업행위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행락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와 산간 계곡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상업시설 및 상업행위 등이다.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2019. 7. 1 ~ 8. 31)을 지정해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원상복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경북도는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행위를 한 산림사범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하여 ‘산림보호법’등 관계 법률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지정된 야영시설 이용, 산행 시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 가기, 임산물 채취금지 등 위법행위 근절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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