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해 홍보·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품질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업체에 방문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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