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석포면과 인근 주민 500여명이 19일 경북도청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봉화군 석포면과 인근 주민 500여명이 19일 경북도청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주민들은 “석포면 주민과 인근의 강원도 태백시민들은 석포제련소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사실상 폐업상태와 다름없어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된다”며 “협력업체 근로자 등 1만여명의 종사자가 실직 위기에 처하게 되고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또 “소수의 정치인과 환경단체가 이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제련소 폐쇄만을 주장해 지역 주민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고 비판하고 “경북 북부권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석포면은 이번 처분이 확정될 경우 인구 감소와 유출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와 경북도는 조업정지 대신 과태료나 과징금 등 다른 형태의 처분을 해 환경 및 주민 생존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배 석포면 현안대책공동위원장은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은 사실상 제련소의 폐쇄와 다름없다”며 “석포면 및 태백 등 지역의 주민 생존권과 연관 산업의 피해를 고려해 조업정지 처분만은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경북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환경부 기동단속반의 조사 결과 폐수 배출 시설 처리 부적정 운영(이중옹벽조) 등으로 120일 조업정지를 받았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석포제련소에 대한 청문은 제련소측이 준비가 덜 됐다며 연기를 요청해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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