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초·최대 규모의 포항지진피해소송이 본격 시작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1민사부는 24일 오후 1호 법정에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이하 범대본) 소송인단이 대한민국 정부와 넥스지오, 포스코 등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지진피해민사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변론은 일반적으로 재판장이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소송의 쟁점사항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주장을 정리하며 형성된 쟁점에 대해 증거신청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원고측 변호인(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은 건강보험공단의 정신적 트라우마 발병실태와 주택복구비 지원 명부 등 10여 건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요청했다. 반면 피고1 정부측 변호인(정부 법무공단)은 “변론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감사원 감사도 진행되고 있으므로 변론기일을 3개월 이상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 3, 4, 5, 6의 변호인(법무법인 정론)은 “주식회사 넥스지오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중이라 채권변제가 불가하다”며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를 가동 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정부의 R&D(연구개발) 사업 중에 일어난 일이라 지열발전소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고인 포스코는 “지열발전의 책임과 공해배출에 있어 책임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최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아 재판은 37분만에 끝났으며 대부분 내용은 오는 8월 26일 진행되는 2차 변론기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소송을 제기한 범대본과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이경우 대표변호사)은 이번 소송에서 정부와 지열발전소, 넥스지오 외에도 지열발전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포스코를 피고에 포함했으며, 촉발지진에 대한 손해배상 외에도 포스코의 공해발생에 대한 손해배상도 동시에 청구했다. 이들은 국가와 포스코를 피고로 한 이유에 대해 “포스코는 지열발전소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했고 민간자본 300억원 투자 중 상당액을 지원했으며 발전소 터빈도 제공해 방조책임으로 포항지진사건의 피고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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