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중심가인 중구 동성로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사후면세점 특화거리를 조성했다고 25일 밝혔다.사후면세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3만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물품대금에 포함돼 있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즉시환급 또는 사후환급(출국장·시내환급창구)이 있다. 즉시환급은 건당 30만원 미만, 총 100만원까지 매장에서 바로 면세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며 사후환급은 매장에서 구입 후 시내환급창구(텍스리펀드 키오스크)에서 구매금액 500만원까지, 출국장(공항·항만)에서는 구매금액에 상관없이 환급이 가능하다.동성로는 화장품과 액세서리, 최신유행의 옷가게와 잡화점, 여러종류의 음식점 등 관광·문화·축제·쇼핑 등 모든 콘텐츠를 아울러 서울의 명동에 비견되는 곳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찾는 대구의 대표 관광지다.동성로 일대 750개 점포 중 사후면세점이 100개(즉시환급 25개, 사후환급 75개)가 가맹돼 있으며 대구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200개까지 늘려나갈 예정이다.대구시는 동성로에 가로등 배너를 게시하고 동성로 시지브이(CGV) 대구한일점 인근에 사후면세점 특화거리(TAX REFUND STREET) 조형물을 설치했다. 사후면세점으로 운영 중인 의류, 화장품, 스포츠 용품점 등의 매장에 사후면세점 안내 깃발과 발판을 지원해 사후면세점 및 특화거리를 홍보할 예정이다.또한 동성로 사후면세점 특화거리와 시내환급창구 홍보를 위해 3개 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번체)별 2000부의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관광안내소 및 주요 교통거점 등 필요한 시설에 비치할 예정이다.김호섭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동성로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을 계기로 동성로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편의 향상과 지역 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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