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슬산 전기차운행은 군립주차장으로부터 비슬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휴양림 삼거리, 금수암 전망대를 지나 대견사 입구까지 약 5.8㎞를 운행하고 있다.이 구간은 급경사와 심한 굴곡으로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구간이다.‘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에 따르면 제9조 1항에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함’으로 제정돼 있다.시설관리공단 강 모 이사장은 “전기차는 저속으로 운전하고 5년 동안 사고가 한 건도 없어 안전벨트를 안해도 된다”라고 말해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드러냈다.전기차는 안전벨트, 창문도 없어 사고로 이어진다면 무방비 상태인 골프장의 카트와 유사한 형태다.도로교통법에는 도로를 운행할 경우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규정돼 있어 공단은 실증법을 위반해 5년 여 동안 영업 운행한 셈이다. 또 공단 이사장은 비슬산을 운행하는 “전기차는 자동차가 아니다. 놀이시설인 유기시설이다”라고 밝혔다.이 말이 사실이라면 놀이기구인 유기시설로 현행법을 어기면서 버젓이 도로를 주행한 것이다.왜 전기차에 안전벨트가 없나?는 질문에 공단 관리실 모직원은 “공단에서 안전벨트를 설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해 공단의 관리직의 직원의 어느 말이 진실인지도 의문스럽다.대구시 관광지로 지정돼 시민의 사랑을 받는 비슬산 관광지에 공단이 조례를 통해 면죄부를 받아 위험지역을 운행한다면 최소한의 기본 안전시설부터 갖춰야 한다.조례14조에는 지도 감독이 군수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달성군은 불법운행을 방관하고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상국 달성군 의장은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항상 대비하는 것이 규칙이며 상식이다. 안전차원에서 조례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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