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체육회(회장 이철우 경북지사)가 내년도 제58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지 결정을 하면서 사전에 개최 유치 공고를 하지 않고, 유치 신청 자격이 없는 김천시로 확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김천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이 지사의 고향으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선거구여서 경북도체육회의 이 지사에 대한 정치적 배려 논란마저 일고 있다.26일 경북도와 경북도체육회(경산시 소재)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도체육회 이사회에서 2020년 도민체전 개최지로 김천을 의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열린 도체육회 이사회에서 내년 10월 전국체전이 구미시 중심으로 경북도내 전역에서 열리는 점을 감안, 내년 도민체전은 개최지없이 종목별로 도내 분산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분산개최 의결 6개월만인 이날 이사회는 내년도 도민체전 개최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키고, 개최지 유치 공고도 없이 전격적으로 김천을 개최지로 확정했다.그러나 김천은 도민체전 유치 신청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경북도의회, 다른 시·군과 체육인들의 반발를 사고 있다. 경북종합체육대회 규정 제19조4항에 따르면 도민체전 개최를 희망하는 시ㆍ군 체육회는 도민체전 개최 이후 7년이 경과 돼야만 유치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도민체전을 개최한 김천은 6년이 넘은 상태라 대회 신청자격이 없다.이와 관련, 도체육회 상임위원회인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는 지난 24일 경북도와 도체육회를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유치 공고 절차가 없었고, 도민체전 개최신청 경과규정(7년)에 어긋난 점 등을 이유로 "김천 개최지 결정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일부 도의원들은 “김천 출신인 이 지사에게도 오점이 될 수 있으니 경북도와 도체육회는 김천 결정의 명백한 근거를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일부 다른 지자체와 체육인들도 “개최 신청 자격이 없는 김천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것은 이 지사를 의식한 ‘김천 특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박충근 경북도 체육진흥과장은 “도체육회 이사회에서 김천 개최를 결정했으며 도는 관여한 바 없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그 결정은) 달라질 것이 없다”고 했다.박의식 경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우수한 체육 시설을 구비한 김천시에서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시설비 예산 투입없이도 대회를 치르겠다는 유치 제안을 했고, 개최할 다른 시·군도 마땅치않아 급박하게 결정했다”며 “현재로선 이사회에서 결정된 개최지의 변경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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