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에 위치한 낙동강 화원동산 일원에 하천오염방지와 수달 등 멸종위기 생물 보호 및 화원동산 생태탐방객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이번에 지정되는 낚시금지 대상지역은 낙동강과 천내천 합류지점부터 강정고령보 하류 1㎞까지 로서 총 연장이 3.9㎞(좌안)로 낙동강 대구시 관할구역 연장 58.07㎞의 6%에 해당된다. 기존 낙동강 낚시금지지역은 달성보 상·하류 1㎞과 강정고령보 상·하류 1㎞으로서 이번 지정으로 총 7.9㎞가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된다 지난해 4월 화원동산 일원에 낙동강 생태탐방로 설치 등으로 접근성이 용이해짐에 따라 탐방로 및 화원동산 하식애 주변에서도 낚시행위가 크게 늘어나면서 쓰레기투기로 인한 하천오염과 수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탐방객 안전위협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또한 지역 3대 문화권․생태 관광지 사업의 일환인 생태학습관이 최근 준공돼 인근 대명유수지 맹꽁이 학습장과 더불어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아시아 습지목록에 등록된 달성습지 내 야생 동․식물 보호도 시급한 상태다.이에 따라 대구시는 하천오염방지 및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낚시금지 지정안을 마련해 5월 30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 20일 낚시금지지정과 관련 규제심사위원회를 거쳐 7월중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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