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관할하는 전체 산업시설 사업장의 30% 이상이 대기측정기록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실태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4일 대구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이 대구 등 15개 지자체의 감독을 받는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일부를 조사한 결과 ‘대기측정기록부’가 위법·조작, 허위로 발행된 사례가 상당한 규모였다고 밝혔다.대구시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한 해에만 1143개 사업장에서 측정대행업체 1만8114건의 대기측정기록부가 발행됐다. 이 가운데 전체 사업장의 30%가 넘는 408개 사업장에서 허위측정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 대기측정기록부 중 환경부의 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14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예 측정하지도 않고 무단으로 수치를 기록한 경우도 180건에 달했다.2017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내의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32톤 중에서 53%에 달하는 17만톤이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산업시설에 대한 허술한 대기오염 관리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허위 대기측정기록부 작성은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장 오염물질의 측정과 보고를 기업자율에 맡겨둔 현행 ‘자가측정제도’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의뢰받는 대행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일 수 밖에 없고 사업장은 이런 갑을관계를 악용해 배출수치 축소 조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결과로 대행업체에 측정을 맡긴 사업장은 허위 측정한 수치를 제출해 부과금을 면제받았고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구시민에게 돌아간 셈이다. 환경부는 뒤늦게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에 대한 제3의 계약 중개기관 신설과 고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 사업장관리 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배출조작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없다면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참여연대는 기업자율에 맡긴 자가측정제도를 공공측정제도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대구시에도 수치조작을 방조한 배출업체와 대행업체 명단공개와 엄중 처벌, 지도점검의 강화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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