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대구시 중구 남산동 상가 세입자들과 이를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제대로 된 보상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며 행정기관과 시행사 등을 비판하고 나섰다.대구쪽방상담소, 노동당 대구시당, 인권운동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반(反)빈곤네트워크는 상가 세입자들과 함께 8일 오후 대구 중구청 앞에서 ‘남산 4-5 재건축지구 세입자 생존권 보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남산 4-5지구(남산동 2478번지 일대 4만5836㎡)는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4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됐다. 시공을 맡은 GS건설은 이곳에 지하 3층, 지상 29층 아파트 947가구를 짓는다. 상가 28곳의 세입자들은 인근 대체 상가 마련과 이주비 지급 등을 요구하며 시행사와 갈등을 빚었다. 현행법상 세입자 이주비 지급 의무규정이 있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사업은 세입자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지만 세입자들은 빈손으로 나갈 수 없다며 이주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재건축조합 측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지난달 말까지 상가를 비워 달라고 통보했고 이를 거부하는 세입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GS건설은 상가 한 곳당 이주지원비 1000만원을 지급해 현재까지 18곳이 이주를 마쳤다. 하지만 남은 10곳은 ‘시공사가 임의로 제시한 기준을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법원은 세입자들에게 오는 20일까지 상가를 비워줄 것을 명령하며 강제집행을 예고하고 있어 자칫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이날 집회에서 발언을 맡은 정인기 남산동 대책위원장은 “남산동 철거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중구청은 세입자들에게 가해지는 파렴치한 탄압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대책 없는 허가를 남발한 중구청, 재건축지구 철거민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시공사를 상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구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구청 차원에서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은 여전하다”며 “상황을 계속 지켜보며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