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14개의 사회보장사업 수혜자 3400여건의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해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2019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 실시했다.이번 확인조사는 국세청 등 24개 공공기관의 79종의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활용해 자격변동사항을 정비했는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14개 보장사업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조사건수가 지난해 2500여건에서 3400여건으로 36%가 늘어난 이번 확인조사에서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급여감소와 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의료비, 교육비 등 가구 특성별 지출에 대한 소명자료 등 을 제출받아 소득을 공제 해 주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이에 급여 감소자가 1402건에서 817건으로 42%가 줄었고, 중지건수는 1639건에서 최종 439건으로 73%를 줄여 조사의 공정성을 더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격이 중지된 세대에 대해서는 차상위 등 타 서비스 지원과 사례관리, 후원연계 등을 통해 맞춤식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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