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5일 오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이강창 부시장 주재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를 위한 제2차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축협, 낙협, 농어촌공사, 국토정보공사, 건축사협회 및 관련부서가 모인 가운데 적법화 과정상의 위반유형별로 사례분석을 통해 해소방안 제시를 위한 협의회를 가졌다.박병하 축산과장은 “미진행농가 37호(8.5%)에 대해서는 전담 컨설팅반을 편성해 개별 축산농가의 부진한 원인을 분석해 실질적인 도움 뿐만 아니라 융자금지원도 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의 의식부족 및 관망으로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으며 미이행시 관련법에 따라 사육시설 폐쇄명령 조치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