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102만8000건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다.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2291억 원 규모로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이번에 부과된 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2만4000건(2.4%)이 증가했고, 유형별로는 주택이 1만6000 건(1.6%), 비주거용 건축물이 8000건(0.8%) 증가했다.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147억원(6.9%)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공동주택은 6.6%, 단독주택은 8.5%, 비주거용 건축물은 3.0%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대구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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