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487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건축물 2만6649건, 주택 14만4749건, 항공기 및 선박 193건 등 총 17만1591건에 대해 부과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4216건이 늘어난 반면 세액으로는 재산세 등 58억원이 증가된 것이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한 1기분 재산세는 건축물,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해서는 연간 납부할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연간 납부할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만 부과한 것이다.오는 9월에 부과할 2기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하지 않은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하게 된다.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