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7만837건에 130억7000만원(주택분 5만6608건 52억3000만원, 건축물분 1만4229건 78억4000만원)을 부과, 해당 고지서를 배부했다.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7월에 비해 7억원(5.8%)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는 공동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 신축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진다.매년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당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를 가진다. 즉 6월 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 거래한 경우에는 매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 이체, 자동이체, 신용카드(일부 카드사 포인트사용 가능)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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