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15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는 모두 23만6311대로 전체 등록차의 1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차는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 23만4926대와 1987년 이전 출고된 휘발유·LPG차 1385대다. 도는 먼저 1단계로 인구 15만 이상, 최근 5년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 지역에 운행제한을 우선 추진한 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행대상 5개 시 지역에 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무인 단속 카메라 46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단속 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설치하고 시험 가동 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배출가스 5등급 차는 비상저감 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한 차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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