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2019년도 하절기 전력수급대책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조치이행을 위해 2019년도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이번 대책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규정(산업부 고시)’ 및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7.4)’의 일환으로 냉방온도·조명·근무복장 등 단기대책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다.에너지절약 대책은 먼저 공공기관은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온도를 28℃이상으로 관리하되 비전기식 냉방설비를 60%이상 가동하는 건물은 26℃이상 여름철 실내 냉방온도를 관리하기로 했다.또한 학교, 도서관,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과 의료기관,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그리고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공항, 철도, 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등은 예외 대상으로 탄력적으로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했다.불필요한 전기사용 자제를 위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시설 등을 제외한 업무용 건물의 경우 복도 조명 50% 이상을 소등하고,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시간(23:00~이튿날 일출시)에 소등하도록 했다.공무원 복장도 인사혁신처 공무원 복장 간소화 지침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착용을 적극 권장하고 넥타이는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착용하지 않도록 해 복장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영주시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대책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속 산하기관 등에 대해 지도 감독에 나서는 한편, 민간부문도 에너지절약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 모두가 에너지절약 운동에 함께하는 분위기조성을 통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