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올해 7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246억원이 늘었다.경북도는 17일 23개 시군별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00여만건에 2575억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고 밝혔다.이번 재산세는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다.주택분 995억원, 건축물분 1577억원, 선박 및 항공기 3억원이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1739억원, 지역자원시설세 630억원, 지방교육세 206억원이다.올해는 지난해 7월분 재산세 2329억원보다 246억원(10.6%) 늘어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6.4%, 개별주택가격 2.77% 상승과 함께 건축물 및 아파트 신축 등이 증가원인으로 꼽힌다.지역별로는 포항시가 514억원, 구미시 487억원, 경주 369억원 순이며 영양군이 4억원으로 가장 적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주택분 나머지 반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그러나 20만원 이하는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재산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 사이트(www.wetax.go.kr 또는 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 현금입출금기(ATM)로 납부할 수 있다.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스마트폰을 통한 지방세 납부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재산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한 만큼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미리 납부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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