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가 문화재청의 반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3의 독지가와 소유권 이전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반환을 위한 절차가 조만간 진행될 전망인 가운데 소장자인 배익기(56)씨가 최근 제3의 독지가와 상주본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7일 상주시 등에 따르면 배씨가 훈민정음 상주본을 국가에 귀속하는 대신 합당한 보상을 국가 대신 제3의 독지가가 배상해 준다는 것이다.그러나 배씨는 제3의 독지가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한편, 문화재청은 17일 배씨를 만나 상주본 회수를 위한 설득 작업에 나섰다.이날 문화재청 직원 3명은 경북 상주의 배씨 작업실을 찾아 30여분에 걸친 면담을 진행했다.문화재청은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문과 상주본 반환 요청 공문도 전달했다.상주시도 배씨를 상대로 상주본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보상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5일 상주본 소장자 배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청구인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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