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말한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우선허용, 사후규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분야가 바로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국토의 63%인 산림을 가치있게 활용해 산촌과 임업을 활성화 함으로써 산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업소득을 증대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산림청의 고민중 하나다. 이를 위해 산림청이 개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한다.최근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촌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봉화군 장군봉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특화임산물 재배 공동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산림사업은 국유림법에 따라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근의 청정마을인 갈산리는 공동산림사업 참여를 희망하나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산림청이 작년말 국유림법 시행령(제10조)을 개정해 공동산림사업 수행자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하였고 갈산리 마을은 이 제도를 활용해 행안부 주관 마을기업(갈산산촌애)에 신청, 선정됨으로써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이로써 지역 일자리창출, 산촌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또 지난해 8월에는 목재이용법(제20조)과 시행령(제19조)을 개정해 목재등급평가사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는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자체 검사공장에서만 가능했으나 목재등급평가사도 검사할 수 있도록 그 자격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로써 고부가가치 전문일자리를 창출하고 검사와 보관비용 등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또한 농업계 고교졸업자가 버섯종균 생산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졸업 후 7년 이상 버섯종균업무에 종사해야 가능했던 것을 지난해 12월 산림자원법 시행령(제12조)을 개정해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고졸 취업자의 산림분야 창업문턱을 낮추었다.이처럼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확대를 위해서 사회적경제 주체의 육성, 전문업종의 신설, 귀산촌·청년 등의 창업활동 지원 등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하고 규제개혁의 효과를 현장에서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산촌과 임업경제가 활성화되고 ‘숲 속의 대한민국’이 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