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여성단체들이 후원을 빌미로 여성 민원인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한 대구시 동구 공무원의 파면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은 6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여성 민원인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한 복지담당 공무원을 파면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가해 공무원은 `한 부모 여성 가장 복지제도` 관련 행정업무의 담당자라는 명확한 직위와 역할을 가지고 민원인들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악용하면서 인권을 침해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후원 빌미로 만남을 요구한 공무원의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이번 대구시의 3개월 정직처분을 중징계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점검과 이번 사건의 관리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동구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A(29)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늦은 밤 30대와 40대 한부모 가정 여성 16명에게 총 37회에 걸쳐 발신자 제한표시로 전화했고 이 중 만난 여성 2명에게는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에 대구시는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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