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염색공단 내 사업장 26곳에 대해 7월 한 달간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서구청, 대구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특별점검으로 11곳의 사업장에서 12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2곳,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방지시설 없이 가동한 업체 2곳이다.또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훼손돼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고 이를 방치한 3곳과 대기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 다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5곳이다.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8곳 사업장에 대해 대구시 서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중 위반 행위가 엄중한 4곳(방지시설 미가동, 배출시설 미신고)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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