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관리자로부터 받는 이른바 ‘갑질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복장 규제를 당했고 응답자 상당수가 여교사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전교조)가 7일 공개한 ‘학교 관리자 갑질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는 관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설문조사에는 지난달 10~21일 대구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513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84명(16.4%)은 ‘복장에 대한 규제나 간섭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바지보다는 치마를 입어라”, “찢어진 청바지를 입지 마라”, “예쁜 옷을 입어라” 등의 규제를 받은 것으로 밝혔다.    344명(67.1%)은 1박2일 연수나 워크숍 등의 학교행사가 ‘관리자와 일부 부장 의견’으로 이뤄진다고 답했다.  응답자 165명(32%)은 ‘교장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학교행사가 진행된다고 했다. 교사 상당수는 연가와 조퇴, 외출 등의 휴가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211명(41.1%)은 개인 휴가 사용시 부당한 간섭과 제한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정부가 도입한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자녀돌봄휴가 등의 사용에 관리자의 제재나 갑질로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는 135명(26.5%)에 이른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 설문조사는 아직도 많은 교사가 본인의 정당한 권리 사용에 부당 간섭이나 갑질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면서 “이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갑질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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