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지난 9일 운문산자연휴양림에서 산림정화 캠페인과 연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이번 현장지원센터에는 운문산자연휴양림을 찾은 휴양객에게 홍보물을 배부해 일자리 창출 및 국민·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한 다음의 규제혁신 내용을 홍보했으며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산림청은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기준을 완화해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 10ha까지 벌채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벌채방법도 나무아래 심기 등 단목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는 경우도 허용하는 등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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