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등 2건을 심의, 각각 원안가결 및 재심의 의결 했다고 19일 밝혔다.고령 군관리계획 결정은 상대적으로 도심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우곡면 일대에 문화·복지·체육시설 등 정주여건을 개선 확충하기 위해 기존의 우곡문화공원 부지 확장(1만1820㎡→2만5203㎡)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건으로 이번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심의에 통과돼 공원시설 및 건축물 등 본격 실시설계 후 사업 착수가 이뤄진다.주요 내용은 △고령군에서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화복지센터 건립 △화합광장 △도선 전시관 등 문화공간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한 체력단련시설, 주차장 확장 등을 반영했다.다양한 문화와 체육시설 등이 조성돼 우곡면민들의 여가 생활은 물론 화합 및 소통의 공간으로도 활용된다.김천 문당지구 도시개발은 문당동 일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환지방식의 사업이다.도시기반시설 및 배후 주거단지를 새롭게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했다.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수요 및 조성 여건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 보완으로 재심의 결정했다.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토지소유권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비에 해당하는 면적(체비지)과 공공시설용지 면적 등을 공제(감보)한 후 잔여 면적을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사업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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