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교수들이 출석 미달자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해 파장이다.이 대학교  교수 30명은 출석 미달자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2018 교육부 종합감사 누리집에서 확인됐다.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황제 장학금’수령 의혹과 맞물려 재학생과 시민들이 연일 성토하고 있다.교육부가 2017년 5월 29~6월 9일까지 실시한 경북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 내용에 따르면, 경북대학교 교원 30명 (교수 12명, 부교수 1명, 조교수 2명, 기금조교수 1명, 시간강사 14명)이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4/3이상 출석하지 않은 학생 39명의 해당 과목 성적을 ‘A+~D0’로 처리했다.정상적으로 ‘F’ 학점으로 처리했다면 직전학기 성적이 장학금 수혜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학생 1명에게 교내 장학금 총 24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 21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경북대학교 학칙 제36조,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 2조 제2항, 경북대학교 장학생 선발 지침 제2조,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 기본계획’에 의거, 교원 30명에게 ‘경고’ 처분을 요구했으며, 학생 39명에게는 부여한 학점을 취소, ‘F’ 학점으로 처리하라고 통보했다.지난 20일 경북대학교 관계자는 부적정 장학금 240만원 회수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확인해보니 이 학생은 2014년도 2학기에 성적자격요건이 충족돼 선발이 된 것은 맞다고 했다.교육부에서 교수 30명에게 ‘경고’ 처분요구 후 경북대학교는 2018년 2월 5일 ‘경고’ 조치를 취했다.그는 “교직원들이 수사의뢰나 고발을 할 경우 교직원들의 직무고발지침이나 사유가 있어야 된다. 횡령·배임죄가 있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을 때 수사의뢰 조건이 됐을 때 수사의뢰를 하게 된다. 이번 건은 교육부에서 판단하기에 신분상 조치로 경고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요청이 왔고 지시를 따른 것이다”고 강조했다.이같은 사실에 경북대학교 재학생들과 시민들은 비난을 쏟아냈다.   재학생 A씨는(22, 3년) “갑자기 패닉이 오는 것 같다. 나는 학점을 따기 위해 그렇게 죽기 살기 위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출석도 다 하지 않아도 교수님들이 알아서 학점을 주고 있었다니… 정말 허탈하고 명문 경북대학교의 치욕적인 일이다”고 말했다. 시민 B씨는(52·산격동)는 “명문 경북대학교 교수들이 미 출석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자체가 위법이고, 국민의 정서에 도저히 맞지 않는 범죄행위이다.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로 해당교수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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